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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새로운 소식입니다.

굿네이버스 경기안양지부-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,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협약식 진행

  • · 작성자|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
  • · 등록일|2022-05-02
  • · 조회수|462
  • · 기간|2032-05-31



○ 18일, 굿네이버스 경기안양지부는 좋은마음센터에서 업무협약 진행
○ 군포시 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심리검사, 심리치료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협약 진행
 
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경기안양지부(지부장 정욱재)와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(관장 김준미)은 아동보호 및 학대피해아동 심리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.
 
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,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아동권리옹호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.
 
이에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경기안양지부는 학대피해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서비스 및 통합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.
 
정욱재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경기안양지부 지부장은 “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지역사회 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”며, “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경기안양지부는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.”고 전했다.
 
김준미 군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“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 하겠다”고 전했다.
 
한편,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경기안양지부는 좋은마음센터를 운영하여 심리·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상담, 심리치료 및 가족역량지원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심리정서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과 가정 나아가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성장,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.
 
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)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에 개소하였다.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군포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,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.